[이온교 변호사] [칼럼] 인보사 소송 부당…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2019년 7월 성분 논란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실손보험사들이 제조사뿐 아니라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 126곳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온교 변호사가 그 법적 타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칼럼이다.보험사의 논리는 인보사가 법규를 위반한 의약품이므로 진료계약이 무효이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그 환자의 반환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신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구성이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의 다섯 가지 요건(피보전채권, 이행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채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을 하나씩 짚었다.먼저 보전의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인 환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보험사가 개별 환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이어 피대위채권과 피보전채권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 인보사는 처방 당시 식약처의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약이었고, 이후의 허가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로서 장래효만 있을 뿐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허가 유효기간 중의 진료계약이 사후에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지 않고, 보험사 역시 약관상 법정비급여 약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어서 환자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기 어렵다고 분석했다.그는 보험사들이 고문 로펌으로부터 이런 사정을 미리 들었을 것임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낸 이유에 의문을 표하면서, 판결 확정까지 긴 시간 동안 의료기관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부담을 피하려는 일부 기관이 조기 합의에 나서면 그것이 보험사에 유리한 전례가 되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개별 기관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적·적극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출처 : 메디칼타임즈 의료판례칼럼「인보사 소송 부당…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2022. 5. 30., 이온교 변호사 기고)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