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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 변호사] 11개 손보사 '인보사' 처방 병의원 상대 15억원대 소송 제기

11개 실손보험사가 2022년 5월 9일 인보사를 처방·투약한 의료기관 126곳(의원 12곳 포함)을 상대로 총 15억 1,211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다. 보험사들은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병의원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보사가 법규를 위반한 의약품이어서 진료계약이 무효이고, 의료기관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보험사 측 주장이다.이에 대해 법조계는 부당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온교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결정 이전에 해당 약을 사용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이든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처방 당시에는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행위였는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같은 기사에서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도 의료기관이 제약사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 주장이 부당하다고 했고, 익명의 의료전문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데도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회수액이 곧 수익이 되고 중소 의료기관의 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출처 : 메디칼타임즈 「11개 손보사 '인보사' 처방 병의원 상대 15억원대 소송 제기」(2022. 5. 13., 박양명 기자)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7313

[이온교 변호사] [칼럼] 인보사 소송 부당…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2019년 7월 성분 논란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실손보험사들이 제조사뿐 아니라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 126곳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온교 변호사가 그 법적 타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칼럼이다.보험사의 논리는 인보사가 법규를 위반한 의약품이므로 진료계약이 무효이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그 환자의 반환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신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구성이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의 다섯 가지 요건(피보전채권, 이행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채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을 하나씩 짚었다.먼저 보전의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인 환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보험사가 개별 환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이어 피대위채권과 피보전채권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 인보사는 처방 당시 식약처의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약이었고, 이후의 허가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로서 장래효만 있을 뿐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허가 유효기간 중의 진료계약이 사후에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지 않고, 보험사 역시 약관상 법정비급여 약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어서 환자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기 어렵다고 분석했다.그는 보험사들이 고문 로펌으로부터 이런 사정을 미리 들었을 것임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낸 이유에 의문을 표하면서, 판결 확정까지 긴 시간 동안 의료기관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부담을 피하려는 일부 기관이 조기 합의에 나서면 그것이 보험사에 유리한 전례가 되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개별 기관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적·적극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출처 : 메디칼타임즈 의료판례칼럼「인보사 소송 부당…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2022. 5. 30., 이온교 변호사 기고)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7600

[이온교 변호사] 실손보험사,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요청 도 넘어…"국민 3분의2 정보자기결정권 훼손"

2022년 2월 26일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연구소가 주최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 정책토론회'에서 이온교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열람 요구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작성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의료정보로 보아야 하며, 의료정보는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의료정보 침해는 곧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열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문제는 실손보험을 규율하는 전담 법규가 없고 표준약관마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공백을 틈타 보험사가 부당하게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가지는 고유한 의료권이 침해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보건의료에도 적지 않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실손보험사들의 의료정보 탐지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요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의 판단만으로 필요 서류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이 변호사의 지적은 같은 자리에서 나온 대한병원협회의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병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정보의 양이 약관이나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급을 거절할 사유를 찾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러한 지적에 동의를 표하며,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요청 도 넘어…“국민 3분의2 정보자기결정권 훼손”」(2022.02.28., 하경대 기자)https://www.medigatenews.com/news/6606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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