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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보 인터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2020. 10. 06.)에 게재된 김가람 변호사 인터뷰를 소개드립니다.Q. 변호사님께서 기존 업무들을 통하여 쌓으신 다양한 경험의 특·장점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제 고객들은 스포츠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널리 계시는 편입니다.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면 그만큼 다양한 법 지식이 필요한데, 이직 과정에서 쌓아온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령 제가 해 보지 않은 분야의 문제라 하여도 이직 경험들을 통해 만났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을 고객에게 직접 소개해 드리는 방법 등을 통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를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사실 저는 처음부터 ‘나중에 개업하면 수행할 것 같은 업무 분야를 미리 경험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배워왔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할 때에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프로 선수나 연예인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조언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 선수나 연예인에게는 그들의 직업과 관련해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공정거래법 등의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들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민사·형사사건이나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선수나 연예인의 특성상 한 명의 변호사에게 그들의 모든 법률 문제를 맡기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만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우선 처음에 일한 법무법인에서는 정말 다양한 민사·형사, 행정·가사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이직한 지식재산권 전문 부티크 로펌에서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배웠는데, 법 지식도 유용했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지 배운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대신증권 사내변호사로 이직했는데, 추후 제 고객들 중 대다수는 회사원이거나 기업일 것인 만큼 회사원들의 생활이나 기업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고객이 될 분들의 일상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래서 금융 관련 법규보다는 자산 관리 방법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싶었습니다.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현대모비스로 이직했습니다.김가람 변호사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법률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특히 고객의 직업적 특성뿐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수 변호사] ‘소송 두려워 않는 사이버렉카’ 근절 위한 법·제도적 대안 제시

법무법인 서온의 이윤수 변호사가 국회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악의적 폭로 콘텐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사이버렉카의 유형과 문제점 이윤수 변호사는 사이버렉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①익명 유튜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민·형사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글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과감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함. ②실명 유튜버: '공공의 이익'이나 '알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최근 쯔양 사건처럼 선을 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함. 2. 법·제도적 개선 방안 이윤수 변호사는 사이버렉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수익 정지'와 '채널 폐쇄'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①행정제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해야 함. ②이용 정지 및 해지 명문화: 단순히 정보 삭제나 접속 차단에 그치지 않고, 악의적인 유튜버에 대한 이용 정지 및 해지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함. ③법률 개정:스토킹처벌법: 사이버렉카의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 범주에 추가하는 방안. 정보통신망법: 불법 정보의 정의를 정비하고, 형법상 공갈죄의 특별 규정을 마련함. 3. 주요 언급 사례 -아이브 장원영 사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익명 유튜버(탈덕수용소)의 정보를 확보하고 승소한 의미 있는 케이스로 언급됨. -유튜버 쯔양 사례: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유튜브 측에서 해당 유튜버들에 대해 수익 정지 조처를 했음을 언급함. [이윤수 변호사의 한마디] “플랫폼의 책임 회피와 법적 공백을 이용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악성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넘어서, 가해자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관련 기사] 로리더, 「이윤수 변호사, 소송 두려워하지 않는 사이버렉카 유투버 근절 방안 제시」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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