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교 변호사] 실손보험사,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요청 도 넘어…"국민 3분의2 정보자기결정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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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6일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연구소가 주최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 정책토론회'에서 이온교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열람 요구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작성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의료정보로 보아야 하며, 의료정보는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의료정보 침해는 곧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열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문제는 실손보험을 규율하는 전담 법규가 없고 표준약관마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공백을 틈타 보험사가 부당하게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가지는 고유한 의료권이 침해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보건의료에도 적지 않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실손보험사들의 의료정보 탐지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요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의 판단만으로 필요 서류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의 지적은 같은 자리에서 나온 대한병원협회의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병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정보의 양이 약관이나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급을 거절할 사유를 찾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러한 지적에 동의를 표하며,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요청 도 넘어…“국민 3분의2 정보자기결정권 훼손”」(2022.02.28., 하경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