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교 변호사] 11개 손보사 '인보사' 처방 병의원 상대 15억원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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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실손보험사가 2022년 5월 9일 인보사를 처방·투약한 의료기관 126곳(의원 12곳 포함)을 상대로 총 15억 1,211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다. 보험사들은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병의원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보사가 법규를 위반한 의약품이어서 진료계약이 무효이고, 의료기관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보험사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부당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온교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결정 이전에 해당 약을 사용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이든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처방 당시에는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행위였는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같은 기사에서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도 의료기관이 제약사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 주장이 부당하다고 했고, 익명의 의료전문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데도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회수액이 곧 수익이 되고 중소 의료기관의 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11개 손보사 '인보사' 처방 병의원 상대 15억원대 소송 제기」(2022. 5. 13.,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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