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요양원의 부당한 면회 금지 시정 → 1년 만의 '어머니 면접교섭' 재개
2026-03-23
법무법인 서온의 김향숙 변호사는 한정후견인인 오빠와의 갈등으로 요양원에서 면회를 거부당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자체 주무관에게 요양원의 운영상 부당함과 노인 인권 침해 사실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1년 만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딸)의 오빠는 어머니의 한정후견인이자 요양원 입소 계약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요양원 측에 의뢰인의 면회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오빠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법적인 면회 금지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면회를 1년 가까이 거부해 왔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한정후견인의 권한 범위: 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어머니)의 면접교섭 결정 권한까지 보유하는가.
2. 노인 인권 및 면접권 침해: 요양원의 면회 거부가 노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부당한 운영에 해당하는가.
3. 행정 감독권의 발동: 구청 주무관이 요양원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에 대해 시정 명령 등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 전략
본 법무법인은 소송 이전에 행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1. 한정후견 권한의 한계 소명: 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면접교섭 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어머니는 자연인으로서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인권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요양원의 부당 운영 지적: 요양원이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 "법원 결정문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인 보호 시설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합리한 처사임을 피력했습니다.
3. 노인학대(정서적 학대) 가능성 제기: 친지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 유형에 해당함을 주무관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4. 지자체 감독권 행사 요청: 노인복지법상 구청의 요양원 감독 의무를 근거로, 담당 주무관이 직접 요양원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구청 담당 주무관의 현장 조사와 시정 요구를 통해 요양원 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복잡한 법원 소송 없이도 약 1년 만에 어머니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한마디]
"치매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요양원이 계약자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을 외면할 때, 법리와 행정적 수단을 결합한 발 빠른 대응이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부당한 면회 거부나 후견인의 권한 남용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서온이 막힌 길을 뚫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