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어머니의 자금을 가로챘다"는 6,2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 '전부 기각' 방어 성공
2026-03-23
법무법인 서온의 김향숙 변호사는 어머니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 임대료 수익 등을 임의로 인출했다며 형제(원고)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법리적 허점과 증거 부족을 치밀하게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의 형제)는 본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 수익이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어 왔는데, 피고(의뢰인)가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조종하여 해당 계좌에서 약 1억 4,4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그중 자신의 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6,220만 원을 피고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채권침해 여부: 설령 피고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2. 의사무능력 및 조종 여부: 돈 인출 당시 어머니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피고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돈을 가로챘는지 여부.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 변호사의 조력
김향숙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 법리적 타당성 반박: 임대료가 일단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현금은 어머니의 소유가 되며, 피고가 이를 인출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제3자 채권침해'의 법리적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2. 인출 행위의 정당성 소명: 인출 당시 어머니에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으며, 어머니가 직접 돈을 인출하여 스스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배상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변호인의 한마디]
가족 간의 금전 분쟁은 감정이 앞서 법리적 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근거 없는 의심으로부터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가족 간 상속·증여 문제나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서온이 정확한 법리 분석과 진심 어린 조력으로 당신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