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 안내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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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0본문
①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선택합니다.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③ 일반청구 선택,'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의 건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청구내용'은 아래와같이 기재합니다.
○○경찰서 ○○팀에 접수된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사건명)에 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접수된 고소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⑤ '청구기관'은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검색하여 선택하고, '공개˙수령방법'은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각 선택합니다.
⑥ '청구인정보'란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알림톡수신 또는 메일수신을 '예'로 선택하면 공개결정, 처리완료 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처리완료 통지를 받게되면, 정보공개청구포털에 접속하여 청구신청내역을 선택합니다.
⑧ 조회되는 신청내역 중 해당 신청건을 클릭하면, 공개자료 항목에서 고소장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 납부해주시면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확인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처리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