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부동산 강제집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

본문

1. 절차 안내

① 신청인은 집행비용(부동산 감정료, 매각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하고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2. 신청 안내

◎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3. 매각방법

현재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집행사건에 대한 매각방법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입찰표와 함께 기일입찰봉투에 넣은 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입찰참가자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으로 정하고 지정된 매각허가결정기일에 매각을 허가합니다.

한편,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참가자들의 입찰보증금은 입찰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면 입찰봉투와의 간인 및 신분확인 등을 거친 후 곧바로 환급하여 줍니다. 다만,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였으므로 보증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기간입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기간 및 매각(개찰)기일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법원에 개설된 보관금 계좌에 기간입찰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입찰보증금의 액수는 기일입찰과 같음) 하고 수령한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 양식에 붙인 후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 봉투에 넣음) 작성한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입찰기간(보통 7~8일 지정) 경과 후 매각기일(보통 입찰기간으로부터 2~3일 후로 지정)에 입찰함을 입찰법정으로 옮긴 후 매각(개찰)을 실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들의 입찰보증금은 매각절차 종결 후 매수신청보증금납부서에 기재한 잔액환급계좌번호를 통하여 일괄 반환하게 됩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집행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출석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입찰의 방식은 원격지 거주자도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입찰에 적합한 사건의 경우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입찰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매각물이 고가로서 입찰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https://www.courtauction.go.kr) > 경매지식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서온을 소개하고, 서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분들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자료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법무법인 서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법무법인 서온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서온(이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접수 및 상담 요청 처리
•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관리
• 기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주소, 생년월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자동수집 항목:쿠키, 접속 로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법률 상담 기록 및 관련 자료: 상담 종료 후 5년 보관
• 기타 정보: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접근 통제 및 안전한 보관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본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5-5896
• 이메일: sanjae@kakao.com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