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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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본문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 민사소송과의 구분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이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공법과 사법의 구별)
예컨대,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2. 행정법원의 역할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와 같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권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이어야 합니다.
-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구체적 사건성).
-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또 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법적 해결가능성)이 됩니다.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 부제소특약, 자백의 구속력, 화해, 인낙, 청구의 포기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소송참가, 사정판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의 절차
우선,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합니다.
기일 전 단계에서 재판장은 준비절차에 회부할 사건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을 분류하고, 준비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를 시작하는데,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는 『준비서면 공방』과 『기일 전 증거조사』의 두 가지가 핵심요소입니다. 그 중 『준비서면 공방』은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서면공방절차를 통하여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이 상태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부상 및 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쟁점정리기일에 이어지는 다음 기일은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로서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기간
-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적법송달로 간주
·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유효한 행정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성립되어야 함
5. 행정소송의 종류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습니다.
◎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한다(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안됨).
·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한다(공법상계약이나 사법행위는 제외).
·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님)
·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과태료처분, 통고처분 등은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즉결심판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처분, 검사의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 공탁공무원처분과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 취소소송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처분등 무효확인소송, 처분등 유효확인소송, 처분등 실효확인소송, 처분등 부존재확인소송, 처분등 존재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6. 행정심판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요하는 소송중 적용되는 소송유형
-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청구의 실익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나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심판의 범위가 확대됨. 즉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인용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인의 출석없이 비교적 단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설사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심판 청구기간 (일반)
원칙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행정심판 대상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 처분)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됨)
- 노동위원회의 결정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등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등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중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된 경우,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 등 무용의 절차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원칙적으로 피고가 동일해야 합니다.
- 소송계속 중이거나 또는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때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고지의무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서 접수담당공무원이나 심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7. 관할
종래 2심제로 되어있던 것을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행정사건도 3심제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하면서 일반법원인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하였습니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전속관할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을 밝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성질상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행정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 행함은 전속관할 위반이 되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음. 그러나 “취소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사건과 병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토지관할
- 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의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
-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9조 제3항)
◎ 심급관할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고 그 항소심을 고등법원 상고심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3심제가 적용됩니다. 제1심법원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의 항소심도 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0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
- 서울고등법원 관할
보안관찰법 제23조
- 대법원 재판관할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등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조)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교육 ·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무효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129조 제4항, 교육자치법 28조 3항)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의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88조 6항, 제189조 제6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음.
◎ 이송
소장을 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접수한 경우, 소송 계속중 관할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민사소송법 제34조) 또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민사소송법 제35조)에는 해당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지방법원간에(행정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만 허용되나 행정사건은 행정법원<->고등법원, 대법원간에도 허용(행정소송법 제7조)됩니다.
행정소송은 종류 및 피고를 달리하는 소송들에 대하여도 관련청구인 이상 병합을 인정하여 취소·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당해 처분등에 관련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원상회복등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병합가능(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38조, 제44조 제2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