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특허소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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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

본문

1. 특허소송이란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할지를 가리는 심결취소 소송과 특허권 등의 침해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는 특허권 등 침해소송(항소심)으로 나뉩니다.


먼저 심결취소 소송을 살펴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 특허권 등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가리는 등록무효심결,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가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은 특허청장을, 등록무효심결, 권리범위확인심결은 심결의 상대방을 피고로 합니다. 삼권분립원칙상 특허법원은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 출원에 관계된 발명의 특허등록을 허용하는 판결이나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허권 등 침해소송(항소심)을 살펴보면, 2016. 1. 1.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침해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관할하게 됨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법원 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인터넷(전자소송포털 제증명 신청, 일부 제외사건 있음)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필요서류가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특허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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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및 상표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준비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를 시작하는데,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는 『준비서면 공방』과 『기일 전 증거조사』의 두 가지가 핵심요소입니다. 그 중 『준비서면 공방』은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서면공방절차를 통하여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이 상태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부상 및 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의 기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기술자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모형, 컴퓨터그래픽, 비디오장치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 절차에서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에 이어지는 다음 기일은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로서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심판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 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적으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소송의 특징

◎ 준비절차를 통한 집중심리

 -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상표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준비절차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주장을 하게 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며, 때로는 직접 실물, 모형 또는 영상을 사용하여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 절차에서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준비절차를 종료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이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절차의 결과를 정리하여 진술하게 하고, 또한 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었던 주장이나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합니다.


◎ 변론주의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심판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적으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심리관

 - 특허법원에는 과학 ·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거나 또는 과학 · 기술을 전공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습니다.

 - 기술심리관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사건 재판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재판부로부터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절차 및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심리관은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경우 재판부의 왼쪽에 착석합니다.

 - 기술심리관은 또한 재판부의 합의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술설명회의 개최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의 기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기술자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모형, 컴퓨터그래픽, 비디오장치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 인정

특허법원에서의 심결등취소소송 절차에는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효력

 - 특허법원의 재판대상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89조 제1항).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특허법 제189조 제2항), 위 취소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특허법 제189조 제3항), 특허심판원은 확정판결의 취소 이유와 저촉되는 심결 또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당사자계 및 결정계 사건)가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법 제188조 제1항),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합니다(특허법 제1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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