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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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본문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독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채권자에게 인지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 이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민사조정신청서의 제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일의 출석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성립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에 이행될 경우의 조치
조정신청 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 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납부하고(소장 인지의 9/10), 관할에 따른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