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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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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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안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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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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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
가압류신청서에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등 일정한 사항을 적어 소명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행기관
유체동산을 제외한 가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하고,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집행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3. 가압류에 대한 불복
가압류가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취소신청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나 취소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 제소기간경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신청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탁된 공탁금은 채무자 승소 시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으나, 패소 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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