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방문공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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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5

본문

1. 공탁신청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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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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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신청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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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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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발급

◎ 개요

공탁은 등기와는 달리 공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공탁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여 권리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공탁에 관한 사항의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재판 등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사본의 교부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사건에 한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한 열람 및 증명청구가 가능하며, 방문신청 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열람 및 증명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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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과 증명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각 신청내역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됩니다.


◎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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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정신청

◎ 개요

공탁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기재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착오기재라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 경우]

-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서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명백한 착오기재

- 본래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정정

- 정정금지사항(예:공탁금액란 정정)이 아닐 것

-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이 있을 것

- 피공탁자의 성명의 명백한 오기


※ 피공탁자의 성명을 정정함으로써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정이 허용될 수 없으나, 성명을 정정하여도 사람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성명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정정신청은 우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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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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