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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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본문
1. 형사공탁이란?
여기서의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 신청절차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회수제한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착오로 공탁한 경우, ②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③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형사공탁의 공고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에 갈음하여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탁시스템 사건검색 > 형사공탁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절차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에 의하게 되는데 공탁소로부터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또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거나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동일인 증명서 발급 ㆍ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지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공탁관은 법원 또는 검찰이 직권으로 발급ㆍ송부한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등과 대조하여 출급청구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신청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 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