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거주불명등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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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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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불명등록이란

거주불명등록이란 일정한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자를 제3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입신고 등을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 후 직권 말소를 진행합니다.


거주불명등록신청은 주로 건물을 매매했거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혹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서 다른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있는 탓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행정적인 불편함이 발생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자가 강제집행불능을 사유로 판결정본과 집행불능조서 등을 제출하여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 거주불명등록의 효과
거주불명등록이 된 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상당히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혜택이 없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제대로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전입신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이 된 자는 재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주불명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방치를 한 기간에 따라서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재가 있으므로 거주불명자 입장에서는 재등록과 거주불명이 반복되는 경우 상당히 귀찮아지는 것은 물론 여러 제재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거주불명등록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등록을 한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체동산압류도 시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3. 신청방법
◎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의 신분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해지통보 내용증명, 보증금반환 내역 등)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거주불명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신분증과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등),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반송우편물, 송달내역,집행불능조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거주불명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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