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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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본문
1.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1)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4. 2. 29.>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절차
① 임대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말소신청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 해지 증명자료(계약 해지 내용증명, 명도소송 판결문, 확정증명, 집행완료 서류 등)
- 폐업 사실 증명자료(사업장 현황 사진 등)
- 임대인 신분증
② 임대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간은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영업허가 직권말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서 식당을 운영했다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말소에 더하여 영업신고도 말소하여야 합니다.
1) 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제75조(허가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 6. 29., 2014. 5. 9., 2016. 8. 4.>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2) 신청절차
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 구청에서도 이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면 바로 영업허가 직권말소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과 그 근거법령(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말소 전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구청 위생과 또는 영업허가 담당자에게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② 관할 구청에 임대인의 영업허가 직권말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구청은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4. 2. 29.>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절차
① 임대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말소신청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 해지 증명자료(계약 해지 내용증명, 명도소송 판결문, 확정증명, 집행완료 서류 등)
- 폐업 사실 증명자료(사업장 현황 사진 등)
- 임대인 신분증
② 임대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간은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영업허가 직권말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서 식당을 운영했다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말소에 더하여 영업신고도 말소하여야 합니다.
1) 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제75조(허가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 6. 29., 2014. 5. 9., 2016. 8. 4.>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2) 신청절차
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 구청에서도 이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임대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면 바로 영업허가 직권말소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과 그 근거법령(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말소 전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구청 위생과 또는 영업허가 담당자에게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② 관할 구청에 임대인의 영업허가 직권말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구청은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