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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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본문
1. 절차 안내
① 신청인은 집행비용(부동산 감정료, 매각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하고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2. 신청 안내
◎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3. 매각방법
현재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집행사건에 대한 매각방법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 ,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입찰표와 함께 기일입찰봉투에 넣은 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입찰참가자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으로 정하고 지정된 매각허가결정기일에 매각을 허가합니다.
한편,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참가자들의 입찰보증금은 입찰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면 입찰봉투와의 간인 및 신분확인 등을 거친 후 곧바로 환급하여 줍니다. 다만,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였으므로 보증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기간입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기간 및 매각(개찰)기일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법원에 개설된 보관금 계좌에 기간입찰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입찰보증금의 액수는 기일입찰과 같음) 하고 수령한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 양식에 붙인 후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 봉투에 넣음) 작성한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입찰기간(보통 7~8일 지정) 경과 후 매각기일(보통 입찰기간으로부터 2~3일 후로 지정)에 입찰함을 입찰법정으로 옮긴 후 매각(개찰)을 실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들의 입찰보증금은 매각절차 종결 후 매수신청보증금납부서에 기재한 잔액환급계좌번호를 통하여 일괄 반환하게 됩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집행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출석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입찰의 방식은 원격지 거주자도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입찰에 적합한 사건의 경우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입찰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매각물이 고가로서 입찰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https://www.courtauction.go.kr) > 경매지식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