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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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본문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①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합니다.(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결정정본 등에 의한 강제집행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합니다.
③ 법원이 공탁금을 명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