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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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본문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 ·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전산정보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2.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 시행(2008. 1. 1. 시행일)되게 되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 7. 1.부터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종전 호적법은 호적 등 · 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