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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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본문
1. 가족관계등록 창설 개요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요건
- 우리나라 국민일 것
법률제101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례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은 이러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사람은 출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데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으면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생존하고 있을 것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및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
◎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신청원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을 합니다.
◎ 신청인의 표시방법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때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기재합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때에도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미성년자이며, 후견인은 대리인으로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 작성방법
사건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써 등록을 하려는 곳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 내용은 가족관계등록창설 기준시점에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소명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서면
-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주거에 관한 소명으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서면
- 재적증명서 : 이북지역에 호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종전 호적법에 의한 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 이북5도지사가 발행하는 서면
- 성·본 창설허가심판서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성·본 창설허가 심판서등본을 첨부해야 함
- 성장환경진술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별지 참조)
3.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 신고의무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보고적 신고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허가결정등본을 첨부(인터넷을 통한 신고 시에는 결정등본 첨부 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