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개명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

본문

1. 개명절차의 개요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151호) 제37조에 따른 ‘인명용한자의 범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인명용한자 조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객센터 > 인명용한자조회


◎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 법원의 표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 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2. 개명신고절차

◎ 신고 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 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결정등본 첨부 불요)
  • 신분증명서 사본(우편접수)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분 확인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서온을 소개하고, 서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분들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자료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법무법인 서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법무법인 서온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서온(이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접수 및 상담 요청 처리
•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관리
• 기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주소, 생년월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자동수집 항목:쿠키, 접속 로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법률 상담 기록 및 관련 자료: 상담 종료 후 5년 보관
• 기타 정보: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접근 통제 및 안전한 보관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본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5-5896
• 이메일: sanjae@kakao.com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