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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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0본문
1. 가사소송이란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2. 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부(父)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 다류 가사소송 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