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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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0본문
1.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 가사분쟁 해결방법
- 소송절차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조정절차
: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3. 가사조정의 흐름도

가사조정은 크게 가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과는 달리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가일부 채택되어 있습니다. 즉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건의 진상과 당사자 주장의 진위, 당사자의 가정환경·재산상태 등의 주변상황을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사조정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4. 조정기일 출석
◎ 조정에 임하는 태도
당사자 본인은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자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원고)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서면에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에서는 가능하면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 당사자가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