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사비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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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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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1. 사건의 범위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2. 사건의 종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
- 성본창설
- 성본 계속 사용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부부재산약정변경
-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에 관한 사건
-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친양자입양
-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 친족회에 관한 사건
- 상속에 관한 사건
- 유언에 관한 사건

◎ 마류 가사비송사건
-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부양에 관한 사건

◎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사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내입양허가 청구사건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한 외국으로의 입양허가사건, 제22조 제3항 및 제23조에 의한 국내로의 입양허가 사건
-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 또는 그 취소 사건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재산관리인의선임 등 사건



3.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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