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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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본문
1. 지급명령절차 개요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의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액과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절차의 특징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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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게 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④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채권자가 인지액을 보정한 후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