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제소전화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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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

본문

1. 제소전화해제도 개요

◎ 제소 전 화해제도의 특징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제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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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 전 화해제도의 신청안내
제소 전 화해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기재합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에 신청인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부속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소장에 납부할 인지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지를 납부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이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5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의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되고,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제소 전 화해제도의 절차
① 화해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확인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합니다.
② 법원은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송달 불능 시에는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④ 당사자는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 의사 유무를 표시합니다. 만약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때에는 화해불성립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⑤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화해성립과 화해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 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던 간에 당초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됩니다.
화해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서에 화해신청서에 첨부한 인지액 1/5를 제외한 4/5에 대하여 첨부하며,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신청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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