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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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본문
1. 특허소송의 제소안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원에서는 소장양식을 특허과 민원창구에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2) 특허소송의 제소기간은 특허심판원ㆍ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ㆍ결정문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3)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심판(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됩니다.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2. 소장의 작성
1)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4) 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의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써 구하는 판결내용으로서, 심결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대체로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이 2004. 4. 1. 2004당12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로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대개, 특허심판절차 경위, 특허발명의 요지, 심결이유의 요지, 심결취소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7) 소장에는 그 외에도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기명날인 또는 서명),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3. 소장 및 준비서면으 제출 부수
사건명 |
소장 |
준비서면/답변서 |
특허·실용신안사건 |
3부(원본1. 부본2) |
3부 |
디자인·상표사건 |
3부(원본1. 부본2) |
3부 |
※ 당사자의 수가 1인 증가시 부본 1부 추가
※ 상고장 : 원본 1, 부본 2 (당사자 1인의 경우)
4.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서 증거서류를 인용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심결문은 반드시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소장부본의 수만큼에 해당하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에는 증거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결문송달증명원
- 소장부본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위임장
- 원고 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규약, 대표자선임의결서 등)
- 부속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
원고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법원청사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지납부용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납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ㆍ신용카드등 납부서류에 소정사항을 기재(제출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지납부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송달료를 법원청사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 및 송달료의 액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4. 10. 1.부터 시행)
·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