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진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본문
1. 소장 및 답변서 제출
1) 소장 접수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 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소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소의 결론(예 : 피고가 200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어떠한 점에서 위법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행정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소장제출법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부본과 함께 동봉되어 온 절차안내서가 있을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예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유.
- 증거관계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서류, 증인, 감정, 사실조회 등)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에 관한 의견.
◎ 피고가 행정청인 경우
처분사유, 처분의 근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등의 해당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고시 등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당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에 유의할 것이 요망됩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서면, 원고의 신청서, 신청서 제출 후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답변서 제출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
1) 답변서 제출 이후의 절차 개요
◎ 변론기일 지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된 후 관련사건과의 관계상 신속한 기일지정이 필요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 등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서면공방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이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은 원고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됩니다. 참여사무관은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다만, 피고에게 다시 반박서면의 제출을 최고하지는 아니한다), 곧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합니다.
◎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 후(조기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로 이행합니다), 또는 서면공방 종료 후에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2)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재판장이 진행을 담당하나,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그 진행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진행되나, 법정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1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3) 당사자본인 참여
당사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고, 출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4) 쟁점정리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에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도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있었던 증거신청 중에서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추가로 제기된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채택하여 실시된 검증, 사실조회, 감정촉탁 등의 결과에 대하여 고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며, 서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등 증거조사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조사는 반드시 변론준비기일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은 어느 경우든 변론기일에 시행하게 됩니다.
6)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3.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1) 변론기일의 운영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진행을 담당하고, 공개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선행된 경우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및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집중증거조사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증인조사 및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도 변론준비기일에 주장진술, 서증 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증인조사 등
◎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변론기일 전에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던 사건의 경우, 준비기일에서 정리되었던 당사자의 주장, 쟁점에 관한 사항,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설명·확인하는 과정(변론상정)을거치게 되는데, 변론상정을 재판부가 주도하는 방법과 당사자가 주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인조사
증인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이 있습니다.
-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증인으로부터 증언할 내용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한 진술서(증인진술서)를 제출받아 미리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주로 반대신문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주신문은 핵심 쟁점사항 및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게 됩니다.
-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재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미리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상대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하게 한 후, 법정에서 증인에 대해 주신문 및 반대신문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법정에서의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데, 법원은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후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공시송달사건이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4.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1)변론종결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에 번호를 매겨 제출하더라도 이는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재판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진술,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판결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청인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 피신청인의 답변서 및 소명자료를 참작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을 심문한 후 집행정지의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됩니다.(반복금지효)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재처분의무를 규정(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8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4)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됩니다.(반복금지효)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재처분의무를 규정(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8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5. 집행정지
1) 집행정지란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민사상의 의사표시와는 다른 ‘공정력’(행정처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과 자력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는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6항)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 가능(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하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요건
- 신청서에 인지 2,000원 첩부, 송달료는 22,000원 (당사자 1인당 2회분) 납부와 상대방 수에 해당하는 부본 첨부
-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 : 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함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 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어야 함
3) 집행정지의 심리방식
-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서면심리로 할 것인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실무상은 심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청자는 법원으로 하여금 주장사실이 일응 확실하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인지첩부 4,000원, 송달료 33,000원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