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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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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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안내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물건이나 권리가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종류는 다양하고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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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면 그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다툼의 대상이 멸실되면 채권자는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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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가처분신청서에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등 일정한 사항을 적어 소명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처분에 대한 불복
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취소신청
채권자가 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나 취소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 제소기간경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
상대방이 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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