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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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본문
1.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 통고의 대상
-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통고제도의 필요성
◎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통고제도에 의할 경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통고된 사건의 처리절차
4. 통고의 방법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히면 됩니다.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가정(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진술하면 되고, 진술시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한법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 참조).
통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지방)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