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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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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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단,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거래가 제한되며(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거나 할부거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 연합회에 정보가 공유되므로 기존 신용카드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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