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사신청(일시금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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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

본문

1. 일시금지급명령제도란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2. 신청 방법

 - 신청인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다만,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 비용

인지 : 1,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5,500원(우편료) × 3회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일시금지급명령의 효과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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