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사신청(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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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

본문

1.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2. 신청 방법

 - 신청인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1,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5,500원(우편료) × 3회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4.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 변경

담보제공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 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 담보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사소송법 125조).

또한 담보제공자는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사소송법 126 ).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며,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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