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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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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

본문

1. 보호처분 요약표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2. 보호처분의 상세내용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위탁보호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외에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 참조),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http://www.teen1318.or.kr 참조),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http://www.tacteen.net 참조) 등이 있습니다.


◎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2019. 2. 1.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보호치료시설 효광원(http://www.hyokwang.or.kr),

나사로 청소년의 집(http://www.nasaro.or.kr),

살레시오 청소년센터(http://isalesio.net),

로뎀청소년학교(http://www.rothemschool.kr),

마자렐로센터(http://www.mcmain.or.kr),

재단법인 돈보스코 센터(http://www.youthbosco.net) 등이 있습니다.


◎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의 효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3. 부가처분과 특별준수사항

4호 단기 보호관찰 또는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 또는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때에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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