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대법원·지방자치] 교육경비 보조금의 의무 편성 하한과 예산안 편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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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한 2022추504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의 의무 편성 하한을 신설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장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체의 효력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의회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정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종전에는 해당 연도 본예산의 보통세 세입 중 1000분의 6 이내라는 상한만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1000분의 4 이상이라는 하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는 지방의회에 다시 심의하고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시의회가 2021년 12월 31일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시장은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방의회가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보조금 편성의 최소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하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과 재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구성하는 권한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서로 어떤 한계를 갖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는 구 지방자치법이 단체장에게 예산안 편성권을, 지방의회에는 예산안 심의권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의무적인 편성 비율이나 다른 기관의 사전 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한은 재정여건과 재원배분계획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을 편성하도록 강제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1000분의 4가 당시 지급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사실상 현재 규모를 동결하고 장래 축소 가능성을 없애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한이 1000분의 6인 상황에서 충분한 재량이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존 상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한 설정도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5조 제1항이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안 일부의 효력이 없는 이상 그 재의결 전체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법리에 따라 시장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교육경비 지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권한 배분 아래에서 특정 비율의 의무 편성이 예산 편성의 재량을 얼마나 제한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조금 하한이 언제나 위법하다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문은 위법한 조항 하나만 삭제하거나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해당 조례안에 관한 재의결 전체의 효력이 없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법령과 실제 지급 수준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