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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대법원·상속]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인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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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본소), 2021다230090(반소) 판결은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상 특별수익인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약 34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치료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과거 부친의 보증채무도 대신 갚았습니다. 피상속인은 그 채무를 갚아 준 데 대한 빚을 갚는 대신 토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특별수익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의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하면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재산의 종류·가액·비율 및 당시 생활상황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부양과 기여,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토지 증여가 그 대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양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증여의 대가성,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2년 판결 당시 법률과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현재 사건에는 이후 법령 및 결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판례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30083·2021다230090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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