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대법원·부동산] 위조 서류로 말소된 근저당권과 확정 형사재판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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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대여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채권자가 같은 날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부중개업자가 채권자 명의의 동의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지, 대출과 담보 설정을 맡긴 사정만으로 담보권 포기나 말소 권한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법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 유죄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나 담보권 포기 권한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담보가 채권액보다 많다는 사정도 제3자의 임의 말소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 관련 업무를 맡긴 범위와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권한은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말소등기의 회복을 직접 명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원심의 증거 판단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