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대법원·형사·공문서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일시 삭제와 새로운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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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사건 개요
피고인은 근저당권 등 설정 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열람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문서를 이후 차용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원심은 새로운 증명력이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관계 자체의 기재를 바꾸지 않고 열람일시만 삭제한 경우에도 문서의 새로운 증명력과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인정되어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열람일시가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시점을 표시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 시점이 없어진 문서가 제시 당시 담보권 등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었고, 일반인이 보기에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증명력과 공공적 신용 침해의 위험을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어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문서변조 여부는 수정한 글자 수나 내용의 겉모습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의 삭제가 거래에서 어떤 증명 기능을 갖는지와 문서의 외관·작성 및 사용 경위를 종합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심 무죄 판단을 파기한 것으로 환송 후 최종 형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