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임의적 감경 여부의 재량과 감경 시 징역형 상·하한을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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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특수상해미수, 폭행
사건 개요
특수상해미수와 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은 미수감경과 경합범가중을 거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고, 상고심에서 임의적 감경에 관한 기존 해석의 타당성이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미수 등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으면 감경 여부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지, 감경하기로 한 경우 유기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어도 법관은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례와 실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는 이상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미수감경 후 경합범가중에 따른 처단형 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기택 대법관은 감경한 범위와 감경하지 않은 범위를 합쳐 처단형이 확정된다고 보는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과 반드시 감경한다는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이 있다고 해서 감경의 계산 방법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해설은 판결의 다수의견과 결론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