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과거사 국가배상에서 재심무죄 확정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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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 손해배상(기) · 재심대상판결 취소 및 일부 인용
사건 개요
불법감금·고문 등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재심사건입니다. 유죄판결 후 재심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과 당시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를 받아 재심을 거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시효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어떻게 정하고, 관련 유죄판결의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재심무죄 확정 시점을 고려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당해 사건으로서 재심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유죄확정판결의 취소 전까지 권리행사가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심무죄 확정일부터 3년 이내 제기한 청구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기소되지 않았거나 무죄였던 관련 피해자들도 위법수사와 유죄판결의 직접적 연관성 등을 들어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위헌결정에 따라 객관적 기산점에 기초한 장기소멸시효 항변도 배척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여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과거사 사건의 시효가 일률적으로 관련 재심일부터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 유죄판결과의 관계 및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사정과 청구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