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대법원·행정] 민간투자 실시협약상 재정지원금과 법원의 적정 금액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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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사건 개요
백양터널 사업의 주무관청이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감액하자 사업시행자가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시협약상 통행료 조정 및 이를 대신한 보조금 증감과 산정절차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세율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의 의미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법원이 적정 지원금액까지 직접 심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정지원금 증감이 세율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조치이므로 대략적인 경제적 등가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상 공인회계사를 통한 산정절차는 종국적 분쟁해결수단이 아니므로 법원은 관청 계산의 위법성 심사에 그치지 않고 협약에 따른 적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사자소송의 지급청구와 처분 취소소송의 심사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협약의 조정사유·경제효과 및 계산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일방 계산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차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