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서온의 이윤수 변호사, ‘소송 두려워 않는 사이버렉카’ 근절 위한 법·제도적 대안 제시

언론보도 26-03-13

본문

법무법인 서온의 이윤수 변호사가 국회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악의적 폭로 콘텐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사이버렉카의 유형과 문제점

 이윤수 변호사는 사이버렉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①익명 유튜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민·형사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글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과감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함.
②실명 유튜버: '공공의 이익'이나 '알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최근 쯔양 사건처럼 선을 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함.


2. 법·제도적 개선 방안
 
 이윤수 변호사는 사이버렉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수익 정지'와 '채널 폐쇄'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①행정제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해야 함.
②이용 정지 및 해지 명문화: 단순히 정보 삭제나 접속 차단에 그치지 않고, 악의적인 유튜버에 대한 이용 정지 및 해지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함.
③법률 개정:스토킹처벌법: 사이버렉카의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 범주에 추가하는 방안. 정보통신망법: 불법 정보의 정의를 정비하고, 형법상 공갈죄의 특별 규정을 마련함.


3. 주요 언급 사례

-아이브 장원영 사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익명 유튜버(탈덕수용소)의 정보를 확보하고 승소한 의미 있는 케이스로 언급됨.
-유튜버 쯔양 사례: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유튜브 측에서 해당 유튜버들에 대해 수익 정지 조처를 했음을 언급함.



[이윤수 변호사의 한마디]
“플랫폼의 책임 회피와 법적 공백을 이용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악성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넘어서, 가해자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관련 기사]
로리더, 「이윤수 변호사, 소송 두려워하지 않는 사이버렉카 유투버 근절 방안 제시」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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