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유튜브 채널 간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 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 사례
2026-03-13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서온의 이윤수 변호사는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쟁 채널 운영자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원고들의 영상을 인용하고 비판적인 내용을 게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서온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비평과 공익적 목적의 의견 표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I. 사건의 쟁점
1. 명예훼손 성립 여부
원고들은 의뢰인이 원고 채널을 ‘대기업의 하수인’으로 지칭하거나, 원고들이 댓글을 고의로 삭제하고 고액의 수익을 올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①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비판적 가치판단을 담은 의견 표명인지 여부,
②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댓글 삭제, 수익 규모 등)이 객관적 자료와 제보로 입증되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지 여부
2. 저작권 침해 여부
원고들은 의뢰인이 원고들의 영상 일부를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썸네일 이미지를 인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인용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보도 및 비평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인지,
② 인용된 부분 중 일부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제시에 불과한 지 여부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서온이 제시한 법리적 논거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앞서 진행된 수사기관의 불기소 및 불송치 결정과도 그 궤를 같이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발언이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의견 및 추측의 영역: 원고 채널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수사적 표현이나 향후 행보에 대한 추측성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진실성 인정: 댓글 삭제 의혹의 경우, 실제 비판적 댓글이 삭제된 정황과 구체적인 제보가 존재하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 관련 발언의 경우, 유튜브 수익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수치와 의뢰인의 발언 내용이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영상 인용 행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공정한 인용: 비판의 대상이 된 영상을 흐리게 처리하여 배경으로 사용한 것은 비평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와 일치하였습니다.
② 창작성 부존재: 썸네일 이미지나 대본 내용 일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이거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편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본 판결의 의의
본 사안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창작자 간의 비판과 인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본 사안은
1. 유튜버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 비평을 목적으로 한 영상 인용이 저작권법상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임을 인정받았으며
3.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발언은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온은 크리에이터 간의 분쟁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경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비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