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프리랜서 강사의 개인 영업, 업무상배임죄 '무죄' 이끌어낸 사례
2026-03-10
[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개인적 컨설팅을 진행하여 수입을 얻은 프리랜서 강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법무법인 서온의 이윤수 변호사는 취업 컨설팅 업체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지침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수강료를 받은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상 "회사의 고객에게 임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추가 요청 시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총 61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배임 행위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신임관계의 본질: 프리랜서 강사와 회사 간의 계약 관계가 단순한 채무 이행을 넘어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
2. 의무의 성격: 고객의 추가 요청을 회사에 알리고 직접 수강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계약상 '본질적 급부'인지, 아니면 '부수적 의무'에 불과한지 여부.
3. 재산상 손해의 발생: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지 여부.
Ⅱ.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서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신임관계의 본질: 프리랜서 강사와 회사 사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강의 수행'이며, 추가 컨설팅 의뢰를 보고할 의는 계약 이행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권한을 가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신임관계의 결여: 회사가 강사에게 고객을 배정하는 것은 강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일 뿐,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재산 관리 사무를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손해 발생의 불분명: 의뢰인이 직접 입금을 거절했더라도 해당 고객들이 당연히 회사에 추가 컨설팅을 등록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수강료 전부가 회사의 손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Ⅲ. 본 판결의 의의
최근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직 형태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계약 위반 사항을 무리하게 형사상 '배임죄'로 엮어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사안은
1. 계약상 금지된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배임죄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범죄 성립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며,
3.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서온은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서온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 범죄 사건에서 정확한 판례 해석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