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업무사례

형사 고소 및 변호수사·재판 대응

프리랜서 강사의 개인 영업, 업무상배임죄 '무죄' 이끌어낸 사례

2026-03-10

[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개인적 컨설팅을 진행하여 수입을 얻은 프리랜서 강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법무법인 서온의 이윤수 변호사는 취업 컨설팅 업체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지침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수강료를 받은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상 "회사의 고객에게 임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추가 요청 시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총 61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배임 행위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신임관계의 본질: 프리랜서 강사와 회사 간의 계약 관계가 단순한 채무 이행을 넘어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


2. 의무의 성격: 고객의 추가 요청을 회사에 알리고 직접 수강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계약상 '본질적 급부'인지, 아니면 '부수적 의무'에 불과한지 여부.


3. 재산상 손해의 발생: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지 여부.



Ⅱ.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서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신임관계의 본질: 프리랜서 강사와 회사 사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강의 수행'이며, 추가 컨설팅 의뢰를 보고할 의는 계약 이행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권한을 가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신임관계의 결여: 회사가 강사에게 고객을 배정하는 것은 강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일 뿐,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재산 관리 사무를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손해 발생의 불분명: 의뢰인이 직접 입금을 거절했더라도 해당 고객들이 당연히 회사에 추가 컨설팅을 등록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수강료 전부가 회사의 손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Ⅲ. 본 판결의 의의 


최근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직 형태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계약 위반 사항을 무리하게 형사상 '배임죄'로 엮어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사안은

1. 계약상 금지된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배임죄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범죄 성립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며,


3.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서온은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서온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 범죄 사건에서 정확한 판례 해석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을 결과를 제공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서온을 소개하고, 서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분들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자료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법무법인 서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법무법인 서온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서온(이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접수 및 상담 요청 처리
•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관리
• 기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주소, 생년월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자동수집 항목:쿠키, 접속 로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법률 상담 기록 및 관련 자료: 상담 종료 후 5년 보관
• 기타 정보: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접근 통제 및 안전한 보관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본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5-5896
• 이메일: sanjae@kakao.com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