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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공용면적 포함' 산정은 정당할까? 부당이득반환 청구 방어 사례

2026-03-10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된 관리비에 대하여, 실제 전용면적과의 차이를 이유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서온 이윤수 변호사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보다 더 많은 관리비를 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평당 관리비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해 왔으나, 임차인은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과 계약서상 임대면적의 차이를 문제 삼으며 그동안 초과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Ⅰ. 사건의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은 관리비 부과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였습니다. 


1. 계약 면적의 정당성: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한 수치인지,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2. 공용면적 관리비 부담의 범위: 지하 주차장, 기계실, 1층 로비 등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는 다른 층의 공용면적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해당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3. 불공정성 여부: 계약서상의 면적 기준이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약관이거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서온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수취: 빌딩 전체 임차인들의 계약 면적 합계가 건물의 전체 연면적과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이며, 이를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양 당사자 강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행위입니다.


2.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의 필연성: 지하 주차장, 로비, 기계실 등은 건물 전체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특정 층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건물 전체 이용자로서 이를 공동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합의의 효력 인정: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해 같은 요율로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한 합의가 공정성을 잃었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Ⅲ. 본 판결의 의의


상가 임대차에서 관리비 분쟁은 매달 발생하지만, 법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1. 관리비 산정 기준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계약 면적'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2.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물 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분담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며,


3. 계약 당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사후적으로 면적 차이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온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검토부터 발생 가능한 사후 분쟁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및 관리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서온이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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