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법원 판결(명예훼손 민사)
2026-02-06
[가계정을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회사 등을 비방한 악플러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
법무법인 서온 이윤수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 지인, 회사, 사업 등을 비방한 익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악플러는 가계정으로 페이스북 그룹을 생성하여 신원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지만, 집요한 추적 끝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쟁점
익명의 악플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회사가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시한 여러 독서, 자기계발 콘텐츠들에 대해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해당 악플러는 자신의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정당한 비판의 영역이 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회사가 제3자의 콘텐츠를 인용할 때 성실히 출처를 표시해온 이상 표절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없고, 악플러의 표현 방식, 게시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악플러의 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함에 따라, 악플러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및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