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이혼 조정으로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거주 조건까지 정리
이혼과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공동친권을 정하되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했고, 양육비와 기존 주거지 사용 조건도 함께 정했습니다.
친권과 실제 양육을 구분해 정하다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한 명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양측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거주 여건을 조정에 반영하다
원고와 자녀가 기존 주거지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