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단체채팅방 학교폭력 맞신고, 피해 인정과 의뢰인 조치 없음
단체 채팅방의 욕설·조롱 등을 신고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맞신고를 받은 학생을 대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측 신고 중 일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고, 의뢰인 학생을 상대로 한 신고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치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대화라도 발언의 맥락과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는 발언 일부만 떼어 보면 갈등의 경위와 각자의 행동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거 교우관계와 갈등 경위, 단체대화방 참여 과정, 욕설과 사적 대화 공유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대화 전후의 경과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단체대화 내용과 이전 대화, 관련 자료를 연결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욕설·조롱과 사적 대화 공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대응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해행위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피해 신고 일부 인정, 의뢰인에 대한 신고는 조치 없음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일부 욕설과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신고들은 대화의 맥락과 객관적 자료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맞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2026년 10월 9일 조치 없음이 통보됐습니다. 의뢰인 측 신고의 모든 내용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학생별·행위별로 판단이 달랐습니다.
피해 주장과 맞신고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대리
맞신고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와 상대방 신고에 대한 반박 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김가람 변호사는 대화 전체의 경과와 구체적 발언을 구분해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하고, 피해 인정과 조치 없음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