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회사가 거절한 주식 명의개서, 6,000주 청구 인용
주식을 양수했으나 회사가 주주명부 변경을 거절한 의뢰인을 대리해, 6,000주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권 미발행과 재매입 주장을 넘어서
회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이미 투자금 반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다퉜습니다. 설립 후 경과 기간과 주식 양도 관계를 정리하고, 재매입 합의를 뒷받침한다는 문서의 작성·서명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 권리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초안에는 양도인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 김가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