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집행
옹벽 하자 8,400만 원 청구, 책임 30%로 제한
매도한 부동산의 옹벽 하자를 이유로 8,400만 원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배상액을 2,5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매매 전 하자와 매매 후 공사의 구분
옹벽의 기존 구조적 문제와 함께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한 블록 보강 및 수목 이식의 영향이 문제됐습니다. 매도 당시 상태와 취득 이후 변경 사항을 나눠 책임 범위를 다퉜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 측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전부 면책이 아니라 원인과 기여도를 구분해 과도한 배상 부담을 제한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 김가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