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정산분쟁, 1억 원대 청구 대부분 방어
프로골퍼이자 인플루언서인 의뢰인을 상대로 한 약 1억 1,827만 원의 정산금 청구에서, 인정액을 약 362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제한했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졌는가
소속사는 전속계약이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여러 수익의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갱신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각 수익의 발생 시기와 계약상 정산 근거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모든 수익이 정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조기 합의해지 주장 대신 계약기간 만료를 인정했습니다. 방송·광고·대회 수익 등을 계약 적용 기간 및 정산 약정과 대조한 결과 청구 대부분이 배척됐고, 소송비용의 95%를 소속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수행 변호사 · 김가람
